곰돌이 푸우를 닮은 푸근한 인상의 이강욱 변리사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쉬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갔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일반 지명의 경우에는 상표 인정이 안된다는 사실. 사리원 면옥의 상표권 청구가 무효로 판결나면서, 누구나 다 사리원을 상표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흥냉면, 평양냉면 이런 것들도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전 함흥냉면 체인점이 엄청 거대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 혹시 상표를 등록하려고 할때 일반적인 지명이나 고유명사 이런 건 꼭 제외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팁입니다.
그리고 심사관도 특허 신청인의 동업자이고, 더 좋은 특허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력자라는 관점이 신선했습니다. 특허심사3.0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의 품질을 높히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의를 특허 과정에 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심시관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특허 등록의 길이 더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백종원의 <덮죽> 상표 얘기는 아마 많이 알려졌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은 아래 shorts 영상 참조!
아무튼 특허와 상표권에 대한 흥미로운 시간으로 꾸며본 잇츠맨 2화는 특히나 참여자분들과의 끈끈한 소통으로 더 재미진 시간이었습니다.